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은 미 국무부의 수니파 극단 무장세력 다에시(또는 다에쉬, IS)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단체 살해 행위를 ‘집단 학살’(genocide; 이하 제노사이드)로 공식 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규정 용어는 국제법상 정밀하고도 전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에시와 같은 무장세력들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곳에서 그리스도교를 없애고자 벌이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심판과 피해자 배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ACN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이제 제노사이드 행위로 규정되는 공격들에 대한 보고를 이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의 가톨릭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근래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위 이슬람 국가(IS)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자 시도하는 지역입니다.
“살해 행위만이 제노사이드 규정을 정의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요하네스 헤르만(Baron Johannes von Heereman) 국제 ACN 대표는 말합니다. “제노사이드 협약(유엔 채택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윤리적, 문화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까닭이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ACN의 프로젝트 파트너로부터 전해 들은 ‘제노사이드’ 행위는 살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위해, 의도적인 생활조건 강요, 가족의 탄생을 막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분리, 어린이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제노사이드 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를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시리아 라타키아교구장 안토이네 크베이르(Antoine Chbeir) 주교님은 말합니다. “모든 제노사이드 행위가 인간 본성에 반하는 반인류적 범죄이지, 그 반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상황이 제노사이드라고 공표된다면, 유엔은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들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으며, 파병과 같은 조건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가입국들에게 제노사이드가 확대된다면 이를 멈추게 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은 직접적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과 제노사이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재정적 후원과 같은 요소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제노사이드 공식 규정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소수 집단에 가해지는 제노사이드를 막는 국제운동을 포함한 다른 최근의 계획들과 함께하는데, 특히 2016년 2월 4일 진행된 유럽의회 결의안과 2016년 1월 27일 유럽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시리아와 이라크의 외국인 대원”에 대한 의결 No. 2091(2016)’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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